“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아래 기존 해석사례(사전-2017-법령해석재산-0860, 2018.07.17., 서면4팀-1652, 2007.05.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860, 2018.07.17. 공익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이주자택지를 공급받는 계약을 원 계약자로부터 승계받아 남은 중도금과 잔금을 모두 납부하고, 해당 사업지구의 준공 이후에 해당 토지를 취득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로서 토지의 매매대금을 청산한 시점에 이미 해당 토지의 사용・수익이 가능한 경우 토지의 취득시기는 토지매매대금의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며, 토지의 사용・수익이 실제 가능한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4팀-1652, 2007.05.17 1.소득세법제104조의3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1제1항제13호 규정의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2. 상기 “1”를 적용함에 있어, 귀 질의의 토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제1항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4 제16항에서 규정하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21.09.29. 父, 한국주택공사와 이주자택지(A토지) 매매계약 체결
< 父와 한국주택공사 간 토지 매매계약서 >
토지의 표시
소재지
지번
지정용도
지목
면적(㎡)
비고
***
***
이주자 택지 점포겸용
대
280.7
사용가능시기
2023.05.31.
위 표시의 토지(이하 “대상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수인과 매도인간에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매매대금 및 대금납부방법)
매매대금
금 사억이천오백팔십만원정 (₩425,800,000)
대금납부방법
구분
납 부
약정일
할 부
원 금
미 납
잔대금
비고
계약보증금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3차 중도금
잔 금
2021-09-29
2022-03-29
2022-09-29
2023-03-29
2023-09-24
₩ 42,580,000
₩ 95,820,000
₩ 95,820,000
₩ 95,820,000
₩ 95,800,000
₩ 383,220,000
₩ 287,400,000
₩ 191,600,000
₩ 95,800,000
₩ 0
○ ’21.10.14. 父, 甲에게 A토지 매매계약 승계(증여)
○ ’23.09.25. 甲, 매매대금 완납
○ ’24.11.29. 토지면적 확정
○ ’25.02.18. 사업지구 준공
○ ’25.04.08. 한국주택공사명의로 소유권보존 등기
○ ’25.04.30. 한국주택공사에서 甲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등기원인일 ’21.09.29)
○ ’25.09.26. 甲*, 이주자택지 양도
* ’23.09.25. 이후 현재까지 父와 별도세대로 해당 세대는 무주택세대임을 전제
2. 질의요지
○ 무주택자가 이주자택지를 父로부터 증여받은 후 해당 택지가 준공된 경우, 해당 택지의 취득시기 및 사업용 토지에 해당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4조의3제1항제4호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3.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나지(제1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로서 주택 신축의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토지(660제곱미터 이내에 한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건축법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제2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다만,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로 한다.
8.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 이 경우 건설 중인 건물의 완성된 날에 관하여는 제4호를 준용한다.
9.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의 토지의 취득일. 다만,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한다.
10. 제158조제2항의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는 주주 1인과 주권상장법인기타주주 또는 주권비상장법인기타주주가 주식등을 양도함으로써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이 양도되는 날. 이 경우 양도가액은 그들이 사실상 주식등을 양도한 날의 양도가액에 의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장기할부조건의 범위】
③ 영 제162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 조건"이라 함은 법 제94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해당 자산의 대금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계약금을 제외한 해당 자산의 양도대금을 2회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할 것
2. 양도하는 자산의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4【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⑯ 영 제168조의11제1항제13호에서 "주택 신축의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토지"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건축법제44조에 따른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충족하지 못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말한다